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소득 수준과 상황이 다르므로, 지원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또는 아빠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미혼모·미혼부 포함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포함
-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확인 필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예시)
- 2인 가구 (부/모 + 자녀 1): 월 2,477,575원
- 3인 가구 (부/모 + 자녀 2): 월 3,165,972원
현금성 지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2025년 기준)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추가
- 만 25세~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월 5~10만원 추가
기타 지원금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시 중복 불가
주거 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 순위 부여
주택도시기금 대출 우대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에서 추가 우대금리 적용
생활 요금 감면 및 면제
매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지원입니다.
통신비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사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일부 할인
- 한국전력공사 ☎123,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
각종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 정부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모든 혜택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
-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
마무리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마다 상황과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