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급여·신청 방법 총정리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부부 합산 3년
급여 1~3개월 월 250만원, 총 2,210만원
근속 6개월 이상, 분할 3회, 30일 전 신청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기간은 늘어나고 급여는 인상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의 모든 것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입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부가 모두 활용하면 총 3년간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기존 월 150만원에 비해 최대 10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했으나,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후 6개월, 돌, 24개월 시기에 각각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속 기간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근속 기간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둘째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과 실수령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3개월은 월 250만원(상한액), 4~6개월은 월 200만원(상한액), 7~12개월은 월 160만원(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총 수령액은 약 2,2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라면, 1~6개월은 월 180만원, 7~12개월은 월 144만원(180만원의 80%)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2~3개월 전에 미리 상사와 인사팀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업무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기본입니다.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신청 시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전략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자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시기에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할 사용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 직후 6개월간 사용하여 신생아 케어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돌 전후 6개월간 사용하여 이유식과 걸음마 시기를 함께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입소 후 적응 기간 3~6개월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한다면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엄마가 출산 직후 1년, 아빠가 그 다음 6개월을 사용하면 자녀가 생후 18개월까지 부모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급여 혜택도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이 유지되나요?

네,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상태가 유지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기존처럼 부담합니다. 다만 급여가 줄어들면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복직 후 연차, 승진,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환수당하고 복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도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법률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부서나 직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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