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자 육아휴직의 신청 방법부터 급여 계산, 실전 활용 전략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제도 완벽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5년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모두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소 시 5일, 첫 예방접종 시 5일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607,650원(2025년 기준)입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조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도 근속 기간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36개월(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까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시기에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6개월, 돌 전후 6개월, 어린이집 적응기 6개월로 나누어 사용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남자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남성 육아휴직 급여도 여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 급여 체계가 대폭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50만원인 남성 근로자가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월 160만원을 받아 총 약 2,210만원을 수령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이 유지되며, 급여가 줄어들면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부부 함께 육아휴직제(6+6) 완벽 활용법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모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월 250만원을 받습니다. 둘째 부모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월 300만원을 받습니다. 즉,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급여가 더 높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엄마가 출산휴가 종료 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돌이 될 때까지 부모가 번갈아 돌볼 수 있으며, 급여 혜택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 신청 절차 실전 가이드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2~3개월 전에 미리 상사와 인사팀에 의사를 전달하여 업무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확보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맞벌이 부부)입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신청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승인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휴직 시작 후 매월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남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 최대 18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도이므로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도 각각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이나 평가에 불이익이 있나요?
법률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연차와 퇴직금 계산 시에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도 남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속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쌍둥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중 부업이나 투잡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환수당하고 복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도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