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육아휴직 신청 절차·조건·급여 정리

부모 각각 18개월, 부부 합산 3년
급여 1~3개월 월 250만원, 총 3,570만원
대체인력 월 120만원, 동료분담 월 20만원

교사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연장되고 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어 학교 현장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 육아휴직의 모든 것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교사 육아휴직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12개월)이었으나 6개월 늘어나 자녀가 더 어릴 때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부부가 모두 교사이거나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8개월씩 사용하여 총 36개월(3년)까지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체계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최대 16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6개월, 돌 전후 6개월, 어린이집 적응기 3개월, 초등학교 입학 전 3개월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사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조건

교사 육아휴직은 해당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모두 근속 기간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2025년부터는 점차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교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즉, 한 명이 15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 사용하는 것보다 각각 9개월씩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교사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교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사의 경우 호봉제이므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호봉 교사의 월 통상임금이 약 300만원이라면, 1~3개월은 월 250만원(상한액), 4~6개월은 월 200만원(상한액), 7~18개월은 월 160만원(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총 18개월 육아휴직 시 수령 금액은 약 3,570만원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3개월 750만원(250만원 × 3개월), 4~6개월 600만원(200만원 × 3개월), 7~18개월 1,920만원(160만원 × 12개월)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해당 비율만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라면, 1~6개월은 월 180만원, 7~18개월은 월 144만원(180만원의 80%)을 받습니다.

교사 육아휴직 신청 절차

교사 육아휴직 신청은 학교장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은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맞벌이 부부)입니다.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학교장 승인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되며, 사후 지급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교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50% 인상되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더불어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교사의 업무를 동료 교사가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특수 교과 교사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은 학교가 시·도 교육청에 신청하면 지급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교사들이 육아휴직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교사 육아휴직 활용 전략

교사의 경우 학기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학급 운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학기 말이나 방학 중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2월 말 학년도가 끝날 때 시작하여 다음 해 8월 말까지 18개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할 사용을 활용한다면 출산 직후 1학기(3월~8월) 6개월, 돌 전후 1학기 6개월, 초등학교 입학 전 1학기 6개월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학기 초에 복직하여 새 학급을 맡을 수 있어 업무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교사라면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엄마가 출산 직후 12개월, 아빠가 그 다음 12개월을 사용하면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번갈아 돌볼 수 있으며, 각자의 학급 운영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교사 육아휴직 중에도 방학 기간 급여를 받나요?

네, 교사 육아휴직 급여는 방학 기간과 관계없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학교 급여와는 별개로 계산되며, 방학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 기간제 교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기간제 교사도 해당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다면 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계약 연장 시 육아휴직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법률상 육아휴직을 마친 교사는 휴직 전과 동일한 학교로 복직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사정이나 본인의 전보 신청에 따라 다른 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호봉이 올라가나요?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호봉은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성과급이나 연구실적 평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복직 후 평가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학기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나요?

법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학기 중 육아휴직 시작 시 학급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기 말(2월 말, 8월 말)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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