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2년 3년 비교·장단점 분석

1년 vs 18개월 급여차 960만원, 공백 6개월
부부 3년 총 7,140만원, 만 3세까지 양육
직종별 최적기간 다름, 분할 3회 활용

육아휴직 기간을 얼마나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연장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18개월, 부부 3년 사용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상황별 최적의 선택 전략을 제시합니다.

육아휴직 1년 vs 18개월 급여 비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때와 18개월 사용할 때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월 3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사용 시 총 2,210만원, 18개월 사용 시 총 3,170만원을 받습니다. 차이는 약 96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사용 시 1~3개월 75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을 받습니다. 18개월 사용 시는 여기에 13~18개월 960만원(월 160만원 × 6개월)이 추가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비율은 동일합니다.

경력 공백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1년 육아휴직 시 경력 공백은 12개월이지만, 18개월 사용 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특히 IT, 금융, 법률 등 변화가 빠른 직종에서는 6개월의 추가 공백이 복직 후 업무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아 측면에서는 18개월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면 대부분 걸음마가 가능하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어, 어린이집 적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1년 육아휴직 후 생후 12개월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직 걸음마도 불안정하고 의사 표현도 어려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 3년 육아휴직의 장단점

부부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3년간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부 합산 약 6,4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함께 육아휴직제(6+6)’를 활용하면 최대 7,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측면에서 3년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자녀가 만 3세가 되면 언어 발달이 완성되고 배변 훈련도 완료되어 어린이집 적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부모와 충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3년의 경력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로 사용하면 한 명은 18개월만 쉬게 되므로, 한 명은 계속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출산 직후 18개월, 아빠가 그 다음 18개월을 사용하면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번갈아 돌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한 명의 경력 공백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특히 승진이나 중요 프로젝트 시기와 겹치면 경력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18개월 동안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도 있습니다.

직종별 최적 육아휴직 기간

직종에 따라 최적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릅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신분 보장이 확실하고 대체인력 지원도 잘 되어 있어 18개월 또는 3년(공무원)까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승진에도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기업 직원도 18개월 사용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대기업은 육아휴직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복직 후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업무 복귀가 수월합니다. 다만 승진 경쟁이 치열한 회사라면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1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고 업무 공백이 조직 운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18개월 이상 사용하면 복직 후 조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면 18개월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6개월 정도의 단기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별 분할 사용 전략

육아휴직을 최대 3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더 유연하게 육아와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용 계획이라면 6개월 + 6개월로 나누어, 출산 직후 6개월과 어린이집 적응기 6개월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8개월 사용 계획이라면 6개월 + 6개월 + 6개월로 나누어, 출산 직후, 돌 전후, 어린이집 적응기에 각각 사용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복직하여 업무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의 중요한 시기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부 3년 사용 시에는 엄마와 아빠가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엄마가 출산휴가 포함 총 15개월(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아빠가 18개월을 사용하면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번갈아 돌볼 수 있습니다.

자녀 발달 단계별 육아휴직 시기

자녀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육아휴직 시기를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후 0~6개월은 모유 수유와 수면 패턴 형성이 중요한 시기로, 반드시 부모가 함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 최소 6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6~12개월은 이유식 시작과 애착 형성의 핵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부모가 함께하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년 육아휴직이라면 이 시기까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후 12~18개월은 걸음마와 언어 발달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18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생후 18~36개월은 언어 폭발기이자 사회성 발달의 시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교류하는 것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기이므로, 이때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부부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만 3세 이후 어린이집 입소가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을 1년 사용 후 나중에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3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사용 후 복직했다가 나중에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총 사용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쌍둥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복직 후 불이익이 크나요?

법률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도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경력 공백이 길수록 업무 적응에 시간이 걸리고, 승진 경쟁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복직 전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육아휴직 중에도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 아이 출산 시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자녀별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로 18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둘째 아이 출산 시 다시 18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등 기본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이 어려우면 퇴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이 어렵다면 퇴사하기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급여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2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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