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25%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지급 시기, 신청 방법, 6+6 제도 혜택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체계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단계별로 차등 지급되며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받고, 25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도 상한액이 150만원 정도였으나, 2025년부터 대폭 인상되어 경제적 여유가 훨씬 커졌습니다.
4-6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보다는 상한액이 낮지만, 여전히 통상임금 100%를 보장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급여 감소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 측면에서는 6개월 이내가 가장 유리합니다. 장기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이 점을 고려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지급 폐지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개선 사항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되며, 변동성이 있는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이 중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성과급 2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은 280만원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을 명시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에는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급제 근로자는 월 환산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확인 방법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발급한 통상임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계산 실제 예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 통상임금 20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원(100% 전액), 4-6개월도 월 200만원(100% 전액)을 받습니다. 6개월간 총 1,2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므로 급여 감소 없이 평소 월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상한액), 4-6개월은 월 200만원(상한액)을 받습니다. 6개월간 총 1,350만원을 받으며, 평소 월급 300만원보다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사례 3: 통상임금 400만원인 고소득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월 160만원을 받습니다. 1년간 총 2,610만원을 받으며, 평소 연봉 4,800만원의 약 54% 수준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상한액으로 인해 실수령액 비율이 낮아집니다.
4대 보험료 면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평소 4대 보험료로 월 30만원 정도를 내던 근로자라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더 여유가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6+6 제도 추가 혜택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제도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제도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첫 달 250만원부터 시작해 매월 50만원씩 늘어나 6개월째에는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으로, 6개월간 총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6+6 제도를 활용하면 6개월간 총 4,0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 사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6개월 사용하고 아빠가 이어서 6개월 사용해도 각각 6+6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동일하며,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확인한 후 6+6 제도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상한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시기와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하며 다음 달 중순경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작 시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4월 1일 이후부터 3월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급여를 신청하며,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매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매월 말일에 신청하면 다음 달 10-15일경에 급여가 입금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달 급여는 서류 확인 절차로 인해 2-3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매월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놓쳤다면 복직 후라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서(급여명세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서류는 사진 촬영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급여 관련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평소 월급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실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면제되므로 순수하게 소득세만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활동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소액의 원고료나 강의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사후지급 제도가 있을 때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이 폐지되어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 기간 중 퇴사 시에는 해당 월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육아휴직 중 3개월 만에 퇴사하면 3개월분 급여만 받고, 나머지 3개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중순경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육아휴직 시작 시 4월 1일부터 3월분을 신청할 수 있고, 4월 10-15일경 입금됩니다.
❓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많으면 손해인가요?
첫 3개월은 250만원 상한액이 적용되어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료 면제 혜택과 복직 후 원래 급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상한액으로 인한 급여 감소 비율이 커집니다.
❓ 6+6 제도는 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 사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6개월, 아빠가 이어서 6개월 사용해도 각각 상한액 인상 혜택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깜빡했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12개월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육아휴직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세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