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6일 완전 가이드 - 유급 2일·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3일→6일 확대
유급 1일→2일 확대
정부 급여 지원 1일당 최대 160,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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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보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신 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유급 일수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나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난임 치료는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휴가가 절실합니다. 기존 3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 확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 6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연간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이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6일이 부여됩니다.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난임 치료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연간 6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부부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성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급 2일 확대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기존에는 최초 1일만 유급이었지만, 이제는 2일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이지만, 노사 합의가 있으면 유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급 2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는 연간 최초 2일에 한정되므로, 난임 치료 초기나 중요한 시술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 당일과 그 다음 날에 유급 휴가를 사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2일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1일당 160,7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 통상임금이 150,000원인 근로자는 2일간 총 3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 통상임금이 200,000원인 근로자는 상한액 적용으로 2일간 총 321,5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은 휴가 사용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난임 치료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와 휴가 사용 확인서(회사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는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지급되며,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정부 급여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운영이 빠듯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난임 치료 과정과 휴가 활용법

난임 치료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병원 방문과 시술, 안정이 필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난임 검사 단계 (1~2일)

난임 치료의 첫 단계는 난임 검사입니다. 남성은 정자 검사, 여성은 난소 예비력 검사, 자궁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보통 생리 주기에 맞춰 진행되며,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1~2일의 휴가를 사용하면 검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난임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밀하게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당일은 금식이 필요하거나 특정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가를 사용하면 일정 조율이 쉽습니다.

2. 배란 유도 및 인공수정 단계 (2~3일)

배란 유도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 난소에서 난자를 배출시키는 치료입니다. 주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맞아야 하며, 배란 시기에 맞춰 인공수정을 진행합니다. 인공수정 당일과 그 다음 날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유급 2일을 이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여 여성의 자궁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시술 자체는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시술 후 30분~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하며, 당일과 다음 날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 2주 뒤에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체외수정 단계 (3~4일)

체외수정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후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난자 채취와 배아 이식 각각 당일과 다음 날은 안정이 필요하므로, 총 3~4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급 2일과 무급 2일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난자 채취는 전신마취나 부분마취 하에 진행되며, 시술 후 하루 정도는 어지러움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아 이식은 마취 없이 진행되지만, 이식 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착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30~40% 정도로 높지 않으므로,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시술 후 안정 기간 (1~2일)

난임 시술 후에는 충분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아 이식 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술 후 1~2일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권장되므로, 이 시기에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정 기간은 착상률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시술 후 2~3일은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1주일 정도는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 일정과 조율이 어렵다면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 확인서 발급

난임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난임 치료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확인서에는 난임 치료 일정과 휴가 필요 일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단계: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

회사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난임 치료 확인서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휴가 사용

승인받은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합니다. 유급 2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므로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4단계: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난임 치료 확인서와 휴가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1~2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난임 치료 지원 제도

난임치료휴가 외에도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정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은 1회당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령과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보건소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2025년부터 20세에서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비용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합니다. 가임력 검사는 난소 예비력 검사, 정자 검사 등을 통해 생식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로, 난임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 지원

난임 치료는 신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큽니다. 정부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보건소나 지역 상담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난임치료휴가는 남성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2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유급 2일과 무급 4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연간 최초 2일이 유급이며, 이후 4일은 무급입니다. 유급 2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시술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 치료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총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부 급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난임 치료 확인서와 휴가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1~2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 난임 치료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난임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난임 치료 일정과 휴가 필요 일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회사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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