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32주 활용법 - 2025년 개정 완전 가이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 시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단축 근로 시에도 임금 삭감 금지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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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보입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근로자는 건강과 태아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단축 가능 시기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육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초기의 입덧과 피로, 출산이 가까워진 후기의 신체적 부담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게 되어 그에 대한 수당이 줄어드는 경우는 임금 삭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축 가능 시기가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진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임신 후기의 근로자들이 더 이른 시기부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단축 가능 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 보호 강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연차휴가 사용 기준 변경: 2025년 9월 30일 이후 임신기 단축 근로자도 연차 1일 사용 시 8시간 차감(기존 6시간에서 변경)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는 입덧과 피로가 심한 시기이고, 임신 32주 이후는 출산 준비와 신체적 부담이 큰 시기로 보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가능)
  • 신청 시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임신 전 기간 가능
  •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도 권장되나 의무는 아님)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은 1일 2시간 범위 내이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대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진단서 발급: 임신 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습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유산·조산 위험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 사용자에게 신청: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축 시작일, 종료일, 단축 시간을 명시합니다.
  3. 협의 및 확정: 회사와 근로시간 단축 방식(출근 시간 조정, 퇴근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시작: 합의된 일정에 따라 단축 근무를 시작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및 수당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 없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기존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수당: 단축 근무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단축 근무로 인해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수당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상여금: 회사 내규에 따라 단축 근무 기간의 성과급이나 상여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유지되지만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예상 급여 변동을 회사 인사팀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전략 및 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전략을 참고하세요.

임신 초기(12주 이내) 활용 전략:

임신 초기에는 입덧, 피로, 어지러움 등이 심하여 업무 집중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입덧이 심한 오전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조정하면 아침 통근 혼잡 시간을 피하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기(32주 이후) 활용 전략:

임신 후기에는 배가 불러 이동이 불편하고 빈뇨, 부종, 요통 등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임신 중기 관리에 대한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겨 출퇴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 정기검진 일정과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병원 방문이 수월해집니다.

고위험 임신 시 전략: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최대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와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차휴가와 병행 전략:

2025년 9월 30일 이후에는 임신기 단축 근로자도 연차 1일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 연차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출산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 1-2주 전에 연차를 사용하면 출산 준비와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와 협의할 때 유의사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회사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먼저 신청 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회사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신청보다는 임신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사와 상담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작 시기와 방식을 협의하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인력 배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축 근무 방식도 유연하게 협의하세요.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점심시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회사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제안하세요.

업무 인수인계 계획도 명확히 제시하세요. 단축 근무로 인해 일부 업무를 동료에게 인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인계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회사와의 협의가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다시 32주 이후에 재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시기마다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위험 임신의 경우 어떻게 증명하나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견서에는 고위험 임신 사유와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단축 근무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은 삭감되지 않으며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권장됩니다. 회사와 협의를 통해 단축 근무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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