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육아지원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만 12세까지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변화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조사한 결과, 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등 5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육아 정책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는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미숙아 출산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어,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휴가 기간 | 10일 | 20일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 |
| 분할 사용 | 최대 2회 | 최대 3회 |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별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산모 퇴원 시, 산후조리 기간, 신생아 백일 전 등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10일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는 출산 후 집중 관리가 필요하므로, 산모에게 더 긴 휴가가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한부모 가정: 한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중증 장애 아동 부모: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추가로 6개월씩 더 사용할 수 있어, 총 아빠 1년, 엄마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6개월일 때 3개월, 18개월일 때 3개월, 30개월일 때 3개월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분할 사용 시 최소 사용 기간은 14일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기간별로 세분화되어 인상되었습니다. 월 최대 지급액이 60만원까지 인상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10만원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본 급여에 추가로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확대되어,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6개월의 2배인 12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어 총 1년 12개월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원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가 새롭게 신설되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 치료는 반복적인 병원 방문과 시술이 필요하므로, 난임치료휴가를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유급으로 지원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후기의 근로자가 더 이른 시기부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32주는 임신 8개월에 해당하며, 배가 불러 이동이 불편하고 피로가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출산 준비와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지원 3법 적용 대상
육아지원 3법은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가 출생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가능)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성별 무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지원 3법에 따른 각 제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면 별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 각 사용 시기를 미리 고지하세요.
육아휴직: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와 근로시간 단축 방식(출근 시간 조정, 퇴근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휴가를 신청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지원 3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날짜 이후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에만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유급인가요?
첫 10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10일은 회사 규모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몇 일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는 유급으로 지원됩니다.